국립대 교수 근무시간에 92차례 경마장 출입 적발

국립대 교수 근무시간에 92차례 경마장 출입 적발

입력 2012-12-26 00:00
수정 2012-12-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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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7일부터 정부교체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착수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상습적으로 드나든 국립대 교수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말부터 공직자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이 경마장이나 경륜장 등의 사행사업장을 자주 출입한 공직자 530명의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 국립대 교수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근무시간에 92차례에 걸쳐 경마장을 출입했다.

또 공직자 20여명은 근무시간이나 출장 중에 경마장과 경륜장에 출입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했다.

지식경제부 소속 기관 직원 B씨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일부 직원의 급여와 수당을 과다산정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한 뒤 부풀린 금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72차례에 걸쳐 2억6천500여만 원을 횡령했다.

특히 B씨의 상급자들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날인했다.

한 시청 특화산업팀장 C씨는 2011년 11월 관내 금속ㆍ보석 산업 뉴타운 지원센터 선정 업무를 담당하며 쥬얼리타운 선정 청탁과 함께 950만원을 받았다.

또 호남지역 시청 직원 D씨 등 4명은 2011년 9월 약 3만㎡ 규모의 시유지를 한 업체에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매각금액을 감액해 해당 부지를 1억2천만원 가량 싸게 팔았다.

감사원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27일부터 특별조사국 직원 61명을 투입해 행정안전부 등 22개 국가기관, 서울시 등 59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등 44개 공공기관 등 1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은 ▲정부교체기와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세종시 이전기관의 이전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 ▲지방자치단체 회계분야 점검 등이다.

감사원은 특히 세종시로 이전한 12개 기관을 상대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서 소실이나 보안 사항 유출 등의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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