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성행위 검사’ 응분조치 지시
생각 잠긴 MB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현직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파문과 관련, “조속히 감찰조사를 실시해서 해당 검사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8∼22일 아세안(ASEAN)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검사의 비리 사건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할 검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도 화를 내며 질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최근 연달아 터지자 3∼4배 증폭돼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내놓는 대책은 사건 본질과 거리가 먼 대책을 내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뇌물수수로 구속되고 서울동부지검 A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의혹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 수뇌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검사 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건 본질과 거리가 다소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같은 방안으로 이를 무마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내 내부에서는 일각의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요구에 대해 다음 달 열리는 대선과 인사청문회 문제 등 ‘현실론’을 들어 부정적 기류가 지배적이다.
한 핵심 참모는 “선거 관련 사범의 지휘는 검찰이 하게 돼있다”면서 “당장 검찰총장이 사퇴할 경우 엄정한 대선관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임기가 석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데다 검찰 수뇌부를 교체할 경우 대규모 검찰 연쇄 인사가 필요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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