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서울 안 살면 ‘루저’ 된다”며

안희정 충남지사 “서울 안 살면 ‘루저’ 된다”며

입력 2012-11-20 00:00
수정 201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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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지방분권 실현해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조선 이후 중앙집권이 600여년간 이어지면서 서울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서울에 살지 않으면 ‘루저’가 되는 현실에 처했다.”면서 “분권형 국가를 만들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 전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총리실 소속 등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국감 폐지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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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이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개정 필요성까지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 지사는 “권한을 얻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이런 의제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지금의 지자체는 중앙정부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에 불과한 만큼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분산해야 지자체가 책임정치를 하고, 국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조항에 국가와 지방사무를 구분해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지방 이양 확정 사무 1505건 중 305건만 이양된 채 내년 5월 ‘지방분권촉진 특별법’이 만료된다.”며 “총리실에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이양 일괄특별법을 만들어 업무, 인력, 예산 등을 한꺼번에 지방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지방정부 책임자인 시도지사 간 협력을 위한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지방재정과 관련한 제도 개편도 요구했다. 그는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로 바꿔 분권형 지자체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지방교부세도 부가가치세의 19.2%에서 2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이 ‘재정안정협약’을 체결, 인구 등 지표를 통해 세원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시도 및 시·군·구 경찰로 재편해 교통, 생활안전, 지역 치안을 전담하도록 하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참석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불참했으나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문 후보는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을 희생시키는 시대를 끝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전국 어디에 살든 꿈을 이루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을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 지사는 “대선 주자들 모두 분권의식이 높아 헌법 개정 논의의 적기”라면서 “지방정부도 무능하고 부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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