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사일지침 폐기 않고 개정한 이유는

정부, 미사일지침 폐기 않고 개정한 이유는

입력 2012-10-08 00:00
수정 2012-10-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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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연합방위력 전반적 고려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2년여간의 협상 끝에 어렵게 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현재까지 ‘주권 제약’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일방적인 자율규제 선언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폐기를 통보할 경우 무효화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정부가 폐기 방침을 통보하면 6개월 후 무효가 된다.

이번 지침 개정 과정에서 한미간 이견으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군을 비롯한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이처럼 사거리 연장에 소극적이라면 차라리 폐기하자”는 강경론도 대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을 어떻게든 설득하자는 협상론과 폐기도 불사하자는 강경론이 팽팽하게 맞섰던 경우도 있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원론적으로는 폐기도 가능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데 정부가 공을 들인 것은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력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미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8일 “미사일 지침은 될 수 있으면 일방적으로 깨는 것보다는 한미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다”면서 “미사일 사거리 하나만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분야의 군사력이 신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연합 방위력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연합방위능력에는 미군의 정보정찰, 감시능력 등 우리의 방위력을 보완해 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미사일 지침을 폐기했을 경우 미국이 미사일 기술 협조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북한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침 폐기보다는 개정 쪽으로 무게를 싣게 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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