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곽노현 선고, 헌소 판결 이후 해야”

野 법사위원 “곽노현 선고, 헌소 판결 이후 해야”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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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법사위원들은 24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27일 대법원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무소속 서기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곽 교육감 사건에 대해 지난 1월27일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27일 선고를 내릴 경우 그 결과가 유죄이든 무죄이든 헌재 결정에 영향을 주며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당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 특위’ 소속 위원들은 별도 성명을 내고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출입국 기록 무단 열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과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박 위원장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보를 수집하러 미국에 갔다’는 소문만으로 박 위원장을 불법 사찰함으로써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한편 그 권한을 박 후보 보호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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