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요소에도 경제ㆍ사회적 논쟁 바람직 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하 내곡동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 간 정략적 합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채택한 뒤 “(나와) 관련된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에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바뀌었다”면서 “특정 정당에서 고발한 것을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위헌적 요소를 떠나서 (나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데다 재의 요구를 하면 국민 사이에서 무슨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수용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특검법이) 정치ㆍ사회적으로 논쟁이 된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다 쏟아야 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은 “전 재산을 다 내놓으신 분이 사저 부지를 통해 1억∼2억원 이득을 보자는 의도를 과연 가졌겠느냐”면서 “당당함과 떳떳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수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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