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안은 위헌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새누리당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결국 특검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새누리당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결국 특검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2-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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