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곽노현 교육감 상고심 27일 선고

대법, 곽노현 교육감 상고심 27일 선고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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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건기록 검토 끝내 기일 잡았다”원심 확정땐 교육감직 상실…재선거는 대선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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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사건기록 등에 관한 검토를 끝내고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중도 사퇴한 뒤 교육감에 당선되고 나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준용)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에게는 ‘사후매수죄’인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2호가 적용됐다. 형량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1심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고 징역형이 아닌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구속기소 직후 교육감직에서 배제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되자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사건에 비춰 볼 때 2억원은 거액에 해당하고 곽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곽 교육감은 현재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다.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 하게 돼 있어 애초 지난 7월까지 상고심을 마쳐야 했지만 대법관 교체에 따른 공백으로 선고가 지연됐다.

상고심과 별도로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최근 헌재 결정 이후로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반대로 검찰은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참고했지만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하며, 앞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벌칙조항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선관위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돼 있다.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재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다시 뽑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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