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후보단일화, 추석민심이 변수될 듯

야권 후보단일화, 추석민심이 변수될 듯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지율 추이가 담판ㆍ경선 갈림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범야권 후보단일화 경쟁에는 추석 연휴(9월29일~10월1일) 민심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후보단일화 방식과 시기는 결국 양측의 지지율 추이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단일화 국면에서 지지율로 대표되는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시기가 추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현재 거론되는 단일화 방식은 정치협상을 통한 담판과 유권자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경선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

정치협상을 통한 담판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 간 연립정부를 매개로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방식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 당선시 내각제 개헌을 하고 총리를 비롯한 경제ㆍ통일ㆍ외교 분야의 내각 추천권을 자민련에 주는 형태로 이뤄졌다.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던 안 원장이 조건 없이 무소속 박원순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 역시 담판을 통한 단일화였다.

이는 양측 간 지지율 격차가 클 때 상정 가능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지지율의 쏠림현상이 큰 상황이라면 경선은 해보나마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낮을 경우 담판 방식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당의 존립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안 원장의 입당을 전제로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선은 지지율이 엇비슷한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이다.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는 노 후보가 20% 초반, 정 후보가 20%대 중반 지지율을 보이던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경선 방식은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 박영선,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당시 경선은 여론조사 30%, TV토론후 배심원 평가 30%, 국민참여경선 4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 중 한 가지만 채택할지, 여러 방식을 결합하는 형태가 될지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측이 추석 민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본격적인 대선 행보 이후 유권자들의 1차 판단을 종합적으로 받아볼 시기가 이 때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서다.

민주당은 과반득표자가 나올 경우 16일, 결선투표를 실시할 경우 23일 후보를 확정한다. 당내에서 후보 확정 후 1~2주 행보를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는 것도 추석 연휴 일정을 감안한 결과라는 시각이다.

안 원장 역시 민주당 후보 선출 후 며칠 내에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한 상태여서 출마 결심시 단일화를 위한 첫 경쟁은 추석 밥상의 의제를 누가 선점하느냐는 점에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