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兒 성폭행범만 폐지
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매달 한두 건은 13세 이하 남자아이의 피해상담이 들어오는 등 남자 아동의 피해 역시 심각하다.”면서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는 피해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당연한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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