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

靑,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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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민주당 특검 추천은 위헌소지”

청와대는 4일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해당 부처인 법무부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이날 오후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은 15일간 법무부 심의를 거친 뒤 15일 내 공포해야 한다.

청와대는 일단 내곡동 사저 특검법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법안 내용 중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나 2007년 BBK 특검 등은 모두 대통령이 대상이었지만,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명백해 보인다”면서 “민주통합당은 사실상 고발인으로서 이해당사자”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아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직 특검법이 넘어오지 않아 지금 당장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법안 심의를 거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는 점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 걸림돌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다만, 국회의 입법 재량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연말 대선을 앞두고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처리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참모진들의 고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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