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여부 의혹 제기..安측 “부모 돈으로 장만..구체내용 잘 몰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4년 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을 구매한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 적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가족의 도움으로 집을 구매했다면 증여세 납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안 원장 측 등에 따르면 안 원장은 결혼하던 해인 1988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하고 아파트 준공된 이듬해 입주해 4년간 거주했으며 2000년에 매각했다.
이 아파트는 같은 해 결혼한 안 원장의 신혼집으로, 동생들과 함께 거주하도록 부모가 장만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아파트 입주권 구매의 적법성과 증여세 납부 및 탈루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원장은 최근 출간한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내 집 마련, 전세 자금 마련에 고통받는 직원들을 많이 봤다”면서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24년전 결혼할 때 신혼집이자 동생들도 함께 살도록 부모님이 장만해준 집으로 안다”며 “당시 부모가 집을 구해줘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후 직장을 옮겼으며, 사당동이 거리가 멀어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원장 측은 합법성 요건 등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나, 24년전 일인데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의 매매와 관련한 법적 요건이 수시로 바뀐 상황이어서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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