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곡동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 진통

여야, ‘내곡동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 진통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1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 “민주당 특검 추천은 위헌” 민주 “개원조건 합의사항”

여야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하도록 한 여야 합의를 놓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지를 들어 통과 불가 방침을 밝혔고, 이에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반영한 양당 합의를 법리적 이유로 뒤집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리적, 그리고 공정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특정 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늘 오전 한 두 명을 제외한 우리 당 법사위원들과 논의해 헌법 위반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추천권자만 중립적, 객관적으로 바꾸면 통과시킬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맡은 법사위에서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아무런 검토 없이 통과시킨다면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추천권자가 민주당이라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차라리 특검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라”고 반론했다.

이 의원은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간 정치적 합의사항”이라며 “원래 개원을 할 때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에서 그게 부담스러우니 특검을 제안해 우리가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도 “역대 어느 특검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특검 추천을 정한 사례가 없으니 예전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법사위 간사 한 사람이 양당 합의를 법리적 이유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충돌로 당초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대로 통과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권 의원을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여야 합의가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설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