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1 총선 당시 박덕흠(59·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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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 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 조성 및 제공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대표 등 4·11 총선 전반에 걸쳐 ‘돈 공천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최근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씨를 소환해 박 의원으로부터 지난 6월, 7월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건네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 의원의 불법 선거 운동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검찰에서 1억원과 관련해 “선거 운동 대가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등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과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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