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사람 24시간 강제입원 추진 논란

술취한 사람 24시간 강제입원 추진 논란

입력 2012-08-25 00:00
수정 2012-08-25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취객을 최대 24시간까지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원유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5명은 지난달 24일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술 취한 사람을 병원에 최대 24시간까지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로 판단력 또는 신체기능이 저하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ㆍ사회공공의 안녕에 위험을 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치료를 위해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특히 의사가 24시간 후에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신보건법의 기존 조항을 적용, 최장 6개월까지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주취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의료계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는 겉으로는 술 취한 사람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지만 실상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업무 편의를 위해 술 취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고 관리를 병원에 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며 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실 관계자는 “주취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처벌 강화 일변도의 규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주취자에게 재활 및 치료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며 이 과정에 의료진 개입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재정 위한 토론회 개최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시-자치구 상생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장의 주도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점점 늘어나는 청소행정 수요에 맞춰 적정 수준의 환경공무관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현재 청소행정이 처한 현실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이 밀도 있게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임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운영위원장(은평2, 더불어민주당) 등 서울시의회 의원 19명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환경공무관 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는 ▲송윤정 서울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와 재정분담의 타당성’에 대해 발제했다. 송 의원은 청소·환경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은 정원 2867명 중 378명(13%)이 결원 상태라고 지적했다(2026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재정 위한 토론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