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만약 이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고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강하게 처벌하도록 전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병사는 휴가 때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시는 영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스마트폰 등을 통한 장병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이 늘어 나면서 SNS를 통해 군 기밀 누출과 기강해이,품위의 훼손을 우려 하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 13일부터 시행중이다.
5개 항으로 이루어진 행동강령에 따르면 간부들은 휴대전화 등 개인 통신 장비를 승인없이 영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 병사는 개인 휴대전화 반인 자체가 금지된다. 아울러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상에 부대내의 위치나 무기 등 군사보안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자료는 게재할 수 없고, 군을 비하 모욕하거나 해학적으로 표현한 글도 올릴 수 없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온라인뉴스부 ies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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