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직종체계를 현행 6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부터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해온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유지하되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보고한다.
현행법상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지나친 직종의 세분화로 행정업무 처리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이에서도 직종을 바탕으로 처우 등에서 차별이 발생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킨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와 관련, 행안위 소속 권성동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1년동안 유지되어온 공무원 직종체계에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공무원 인사관리와 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열리는 당정논의를 거쳐 입법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부터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해온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유지하되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보고한다.
현행법상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지나친 직종의 세분화로 행정업무 처리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이에서도 직종을 바탕으로 처우 등에서 차별이 발생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킨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와 관련, 행안위 소속 권성동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1년동안 유지되어온 공무원 직종체계에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공무원 인사관리와 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열리는 당정논의를 거쳐 입법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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