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영환 고문 명백… 中정부 후속조치를”

인권위 “김영환 고문 명백… 中정부 후속조치를”

입력 2012-08-03 00:00
수정 2012-08-0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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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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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석모(왼쪽)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이 중국 정부의 김영환씨 고문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석모(왼쪽)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이 중국 정부의 김영환씨 고문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인권위는 2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 중국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중국은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일련의 정황에 따르면 고문이 자행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 고문방지협약기구 등으로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김씨와 만나 고문실태를 듣고 관련 정황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결과 잠재우지 않기, 얼굴에 피멍이 들도록 구타한 행위, 묵비권을 행사하자 전기 곤봉으로 고문한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이용근 북한인권팀장이 김씨를 면담하고 중국에서 당한 구금과 가혹 행위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에도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유엔고문방지특별보고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유엔 실사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 정부는 1988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고문에 대한 외부 단체의 조사 등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배제해 놓은 상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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