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운동가 김영환 기자회견...외교부 “中에 추가 확인 요청”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20일 114일 만에 풀려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는 25일 “중국으로부터 물리적 압박,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 행위를 당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북한 보위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에 강제 구금된 지 114일 만에 석방돼 지난 20일 한국으로 돌아온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25일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의실에서 구금 경위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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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납치, 테러 대상으로 지목해 중국 공안 당국이 감시했던 동료를 만난 직후 잡혔다.”면서 구금과 북한 당국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그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체포 후 3~4일이 지나서야 내가 누군지 알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나를 지목해 잡아 달라고 중국에 요청했던 것 같지는 않다.”면서 “그날 중국인, 한국인을 포함해 7∼10명이 동시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일각에서 제기한 고위급 인사를 기획 망명시키려다 잡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정보 조사, 탈북자 지원 활동을 했지만 중국에서 비슷한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구체적 활동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중국에서의 강제 구금 경위에 대해 “지난 3월 23일 베이징을 통해 중국으로 입국한 후 27일 다롄으로 이동했다.”면서 “같은 달 29일 오전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는데 택시에 합승한 승객이 내린 후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검거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는 검거 당일 다롄의 한 호텔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일찍 단둥시 국가안전국으로 이송돼 4월 28일까지 한달간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중국 측은 처음에 변호사 접견은 허용되지 않고 영사한테는 우리가 통보할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다.”면서 “영사 접견 이후 답변하겠다고 말하고 18일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는 “하루 13시간씩 노역을 시켰으며 식사도 한끼에 팥 없는 찐빵 하나를 줬으나 속이 좋지 않아 다 먹지도 못했다.”고 열악한 인권 상황을 꼬집었다. 고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에 밝히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김씨는 또 “귀환 조건으로 중국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금 상태에서 당한 가혹 행위를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함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측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 6월 11일 김씨의 진술을 듣고 12일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등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중국 측은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김미경·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