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언론 17곳 경고ㆍ주의

선관위, 인터넷 언론 17곳 경고ㆍ주의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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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보도를 한 17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심의위는 지난 3일 제13차 심의회의를 하고 특정 예비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를 부각ㆍ홍보하는 보도를 지속으로 내보낸 ‘우리들뉴스’, ‘국민뉴스’, ‘대자보’, ‘뉴스타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또 이를 전재한 ‘뉴스웨이브’, ‘복지교육인터넷뉴스’와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우호적인 칼럼 형식 기사를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배치한 ‘영덕봉화뉴스’는 주의 조치됐다.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인데도 특정 입후보 예정자가 앞섰다는 식의 단정적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아시아경제’와 ‘한국아이닷컴’도 주의를 받았다.

심의위는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한경닷컴’, ‘머니투데이’와 이를 전재한 ‘스투닷컴’, ‘WOW한국경제TV’, ‘MTN머니투데이방송’, 야후코리아, 네이버, 파란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다.

심의위는 지난 4일까지 18대 대선과 관련해 총 197건의 불공정 보도를 적발해 경고 4건, 주의 157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6건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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