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장관 겸직금지’ 당내 반발 거세

새누리 ‘의원·장관 겸직금지’ 당내 반발 거세

입력 2012-06-30 00:00
수정 2012-06-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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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장·원내지도부 추후 논의키로…영리목적 겸직금지案은 내주초 발의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겸직 가능 범위를 ‘무보수·공익활동’으로 제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직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었으나 당내 반발로 난관에 부딪혔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겸직금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2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수, 의사, 변호사, 기업체 임직원 등 영리 목적의 겸직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데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다.”면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공직을 겸하는 것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장 및 청와대 수석 등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데 대한 당내 반발이 많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의원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우리나라 헌법체제가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돼 있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등 부정적 의견들이 다수를 이뤘다.”고 전했다. 또 넓은 인재풀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뒤따를 수 있고 그동안 국회의원 겸직 장관이 정부와 의회 간 소통을 잇는 역할을 했다는 의견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TF 팀장인 여 의원과 원내지도부가 추후 상의를 거쳐 최종 확정 짓기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영리 행위를 수반하는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음 주 초 발의될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에는 겸직 가능 범위를 무보수·공익활동으로 제한하고 겸직을 원하는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사안을 겸직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겸직심사위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의원은 1개월 내에 신청한 겸직을 사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 윤리특위 등을 통해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겸직 사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 의원은 “총선 때 국회쇄신을 공약한 만큼 일부만 허용해서는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국무위원 겸직 금지에 대해서도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어낸 뒤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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