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허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어서 사회의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허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어서 사회의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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