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원명부 유출 유감… 재발방지 대책 필요”

朴 “당원명부 유출 유감… 재발방지 대책 필요”

입력 2012-06-23 00:00
수정 2012-06-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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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원 사퇴여부엔 말 아껴 “MBC 징계사태 안타까운 일… 노사가 대화로 조속히 풀었으면”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대해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밝혀야 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비례대표 의원들과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박 전 위원장은 당원명부 유출을 두고 당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한 뒤 야당에서 관련 의원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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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서 배식 봉사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22일 서울 노원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 점심 메뉴로 나온 삼계탕 고기를 손으로 발라 장애인에게 먹여주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장애인복지관서 배식 봉사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22일 서울 노원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 점심 메뉴로 나온 삼계탕 고기를 손으로 발라 장애인에게 먹여주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박 전 위원장은 특히 MBC 파업문제에 대해 “파업이 징계 사태까지 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날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노사가 서로 대화로 슬기롭게 잘 풀었으면 좋겠다.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또 “결국 (파업이) 장기화되면 가장 불편해지고 손해보는 게 국민 아니겠느냐.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노사 간에 빨리 타협하고 대화해서 정상화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거듭 “조만간 알려드리겠다.”고만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50분 동안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비례대표 의원들로 구성된 ‘약속지킴이 25인’ 모임에 동참하면서다. 점심식사하러 온 장애인들에게 직접 밥을 덜어주면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메뉴로 나온 삼계탕의 닭고기를 손으로 발라 주고, 연로한 장애인들에게 먼저 “제가 모자를 썼는데 알아보시겠어요?”, “저 박근혜입니다.”라는 등 인사를 건넸다. 휠체어를 탄 한 남성이 박 전 위원장을 불러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장애인 지원수당이) 끊기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인데 당에서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비를 하고 있다.”면서 “끊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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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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