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년전 서울시장 출마하라고 했을 때는…

안철수, 2년전 서울시장 출마하라고 했을 때는…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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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안철수, 국민에게 충분히 검증할 기회 주어야”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1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 “대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민에게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 고문은 이날 오찬 간담회를 통해 “안 원장이 우리 진영의 대선후보가 됐을 때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노력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안 원장의 국정운영 능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경륜이 있어야 한다. 정치도 잘 해야 하고 국정도 알아야 하며, 소통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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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상임고문
정세균 상임고문


이어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안 원장에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의사를 타진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답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장점과 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운 상대일 수도 있다.”며 “어떻게 그분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지 참 신기하다.”고 했다.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는 “경제를 알고 정치를 아는 내가 적임자”라면서 “나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달된다면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호남후보 필패론’에 대해서는 “15년 묵은 얘기인데 그런 주장과는 단호하게 싸울 것이며, 능력 있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으면 독도 출신이면 어떻겠는가.”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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