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년전 서울시장 출마하라고 했을 때는…

안철수, 2년전 서울시장 출마하라고 했을 때는…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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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안철수, 국민에게 충분히 검증할 기회 주어야”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1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 “대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민에게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 고문은 이날 오찬 간담회를 통해 “안 원장이 우리 진영의 대선후보가 됐을 때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노력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안 원장의 국정운영 능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경륜이 있어야 한다. 정치도 잘 해야 하고 국정도 알아야 하며, 소통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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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상임고문
정세균 상임고문


이어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안 원장에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의사를 타진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답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장점과 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운 상대일 수도 있다.”며 “어떻게 그분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지 참 신기하다.”고 했다.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는 “경제를 알고 정치를 아는 내가 적임자”라면서 “나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달된다면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호남후보 필패론’에 대해서는 “15년 묵은 얘기인데 그런 주장과는 단호하게 싸울 것이며, 능력 있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으면 독도 출신이면 어떻겠는가.”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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