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 국가’ 법 제정 추진

‘애국가 = 국가’ 법 제정 추진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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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정록의원 등 발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애국가 부정 발언으로 정치권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법률로 애국가를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국기·국화·국가·국새·나라문장을 법률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정우택 최고위원, 유기준 최고위원 등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라면서 “애국가가 성문 규정화되지 않아 종북 정치인들에 의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됐다. 이번 기회에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하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이 밖에 국가 상징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상징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상징물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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