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도 보호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보호한다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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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치유 중심’ 개정안 마련

새누리당이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해 학생(가족 포함)도 보호하는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개념’이 아닌 ‘치유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최근 부산에서 한 중학생이 친구를 살해한 뒤 투신자살했고, 대구에서도 유사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 신의진 간사는 7일 국회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부산 사건과 관련, 지난달 31일 현장을 방문해 학교폭력 실태를 점검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의 개정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들과 당정 간담회를 실시해 기존에 추진했던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법안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법안에서는 가해 학생을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고 ‘광의의 피해자’로 보는 개념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막론하고 그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학교폭력법’ 개정안에서는 부산 사건처럼 한 학생이 상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경우를 ‘관계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 간사는 “부산 현장 방문 결과 가해 학생의 어린 여동생이 정신적 충격에 시달려 등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었다.”면서 “가해 학생의 가족이라도 신변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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