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첫 출발은 ‘국회법 위반’이었다

19대 첫 출발은 ‘국회법 위반’이었다

입력 2012-06-06 00:00
수정 2012-06-0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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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첫출발부터 파행을 빚으며 ‘그들만의 국회법’을 무력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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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국회 개원 협상 자체를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임기 개시 42일 만에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89일 만에 원구성 협상이 타결된 18대 국회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5일 국회 본회의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양당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국회법에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3일 이내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5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8일까지 원 구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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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이날 단독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가 1시간 만에 자리를 떴고,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등원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고수했다.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국회의장단 선출도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상대편에 전가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원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구태가 아니냐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정신과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보면 엄마에게 떼를 쓰기 위해 집에만 오면 말을 하지 않는 ‘선택적 함구증’에 걸린 아이 같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빚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핵심 상임위 중 최소한 하나는 받아야 (등원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의 말대로 여야가 대치하는 사안은 핵심 상임위의 배분 문제이다. 양당은 총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로 가닥을 잡았지만 핵심 상임위 배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을 가져온다면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나 국방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는 ‘절대 불가’하며 여당이 맡았던 정무위, 국토해양위, 문방위 3곳 중 하나를 야당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도 강경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7·18대 때 야당이 법사위를 정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식물국회 방지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정치 굿판을 벌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문방위 등은 절대 넘길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협상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확대와 여야 9개씩 동수 배분안도 양보한 만큼 더 이상 양보하는 건 민주당에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된다.”며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고 싶다면 국회의장직을 넘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양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언론사 파업 대책과 관련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국정조사와 언론 파업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불법사찰 특검을, 언론 파업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만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에 동참할 경우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카드를 내밀고 있다.

개원 국회가 장기적으로 무산되면 당장 다음 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4명의 후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파행으로 흐를 수 있다. 자칫 국회의 파행이 대법관 공백에 따른 사법부 마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동환·최지숙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6-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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