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안철수에겐 어떤 자리도 안줬던 이유..

노무현, 안철수에겐 어떤 자리도 안줬던 이유..

입력 2012-06-04 00:00
수정 2012-06-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10년간 함께 생활했던 前팀장, ‘안철수 He, Story’ 발간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을 지냈고,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다. 그러나 그 중간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특별한 공직을 맡은 일이 없다.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안철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안랩(안철수연구소)에서 10년간 커뮤니케이션 팀장을 지낸 홍보 전문가가 270여쪽의 안철수 개론서를 펴냈다. 지난해 말 안랩을 나와 박근우커뮤니케이션연구소를 차린 박근우(45) 대표의 ‘안철수 He, Story(히스토리)’다. 그는 책의 부제를 ‘세상 누구도 듣지못한 안철수 리얼 스토리’라고 붙였다.

그만큼 이 책에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안철수의 내밀한 진실과 에피소드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를테면 안철수가 원래는 술을 잘 마셨지만 학업과 사업을 병행하면서 건강이 나빠져 술을 끊었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다. 주식 무상분배를 발표하던 날 직원들이 눈물을 흘린 사연, 지난해 9월 서울시장 후보를 박원순에게 양보했을 때 이야기, CEO 안철수에게 운전기사가 없는 이유, 안철수가 샤워기를 틀어놓고 고함을 지르게 된 사연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분은 노무현, 이명박, 박원순, 공지영, 이외수, 김미화, 손석희, 강호동, 유재석, 김제동 등 유명인사들과 쌓은 직간접적 인연에 대한 얘기들이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안철수는 국민대표 8인으로 선정돼 참석했다. 재벌기업 회장들을 제쳐놓고 작은 벤처기업 CEO를 초청한 것은 ‘투명경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때문이었다. 얼마 후 안철수는 청와대에서 안랩의 윤리경영 사례를 발표했다.

노 대통령과 안랩의 첫 인연은 199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거에서 떨어지고 야인으로 있던 노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의 IT 전시회에서 안랩 부스를 방문했다. 직원이 그를 알아보고 V3 백신 패키지를 무료로 주려고 하자 노 대통령은 “그래서야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이 밥먹고 살 수 있겠느냐.”고 한사코 마다하며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안철수는 2008년 5월 MBC ‘무릎팍 도사’ 출연 제의를 받았지만 바쁜 일정과 이미지 등을 고려해 이를 고사했다. 그러나 이후 1년여에 걸쳐 MBC 제작진의 구애가 이어졌고 결국 회사 안팎에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 출연을 결정하게 됐다. 2009년 6월 녹화 당일 MC 강호동은 안철수를 찾아와 90도 각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표했고, 그 인연으로 이듬해 3월 안랩 창립 15주년 기념식에 기업 행사로는 최초로 본인의 축하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이로까지 발전했다고 한다.

2010년 8월 안철수가 외국대학에 연수를 가 있었던 동안 불거진 ‘안철수 총리설’ 관련 에피소드도 있다. 박 대표는 “당시 한 기자가 안 박사에 대한 인물 이력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내일 아침에 총리 발표가 있는데 안 박사가 확정적이라고 했다. 급히 안 박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연락받은 일도 없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 진행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안철수를 자기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PD나 제작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섭외에 나섰던 일화도 소개됐다.

박 대표는 누적 방문자 수 2680만명에 이르는 블로그 ‘탐진강의 함께 사는 세상 이야기’(jsapark.tistory.com)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이기도 하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