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오병윤, “6월 20일까지 진행될 조사특위 결론 따르겠다”

통합진보 오병윤, “6월 20일까지 진행될 조사특위 결론 따르겠다”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상보고서 불신 여전…종북 지적에는 “그런 집단 없다”

통합진보당 당원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병윤 당선자는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음 달 조사특위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사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통합진보당 오병윤 당선자(광주 서구을)는 29일 오후 광주시의회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 연대 후보에게 정권교체 명령을 내린 광주시민들에게 최근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의혹과 내홍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오병윤 당선자는 “현재 당원비대위와 혁신비대위가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과 부실에 대해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을 펴고 있다”며 “앞으로 당을 새롭게 창당하는 생각으로 쇄신해 12월 정권교체를 위해 완벽한 야권연대가 실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병윤 당선자는 특히,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의 부정 의혹과 부실에 대해 “IT전문가와 변호사 등 모두 7명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20일까지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구 당권파 비례대표의 사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며 “조사특위가 내린 결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오병윤 당선자는 진상보고서에 대해 “진상조사위가 문제제기를 한 후보진영 인물들로 비공개로 구성됐고, 정확한 부정사례가 아닌 데다, 온라인에서는 조작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진상보고서의 부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혁신비대위와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또, 종북세력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종북이라는 것은 주체와 중심 없이 쫓아다닌다는 것을 말하는데, 개개인의차이가 있을수는 있으나 그런 집단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병윤 당선자는 “30일부터 시작될 제19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국회에서 KTX민영화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연구와 입법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병윤 당선자 기자회견 자리에는 3명의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 가운데 윤민호 공동위원장만 참석하고 임택, 윤난실 공동위원장은 불참하는 등 신 당권파 인사들은 대거 불참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