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문제의원 퇴출기준 완화 입법”

이한구 “문제의원 퇴출기준 완화 입법”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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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종북주사파 국회 제명”… 민주당 “쿠데타 찬양 박근혜도 대상”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제명 추진안이 개원을 앞둔 19대 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명안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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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제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물론 허점이 드러난 문제 의원 퇴출 기준을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이 이·김 당선자 출당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비례대표 경선에서 결정적 부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야권이 제명 조치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북(從北) 논란이 제기되는 당선자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제명안 논의를 공식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우편향 사상도 검증 대상에 넣는다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를 높이 찬양한 박근혜 의원도 제명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논의를 정말로 하려면 이미 탈당한 문대성, 김형태 당선자도 처리할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사퇴를 요구받는 정우택, 염동열, 신경림, 유재중 당선자도 함께 논의 대상에 올린다면 정치적 의도를 인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도 “새누리당의 제명 추진은 국민적 지탄을 틈탄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통진당은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불법 기획 탄압’으로 규정하며 서울 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출했다. 통진당 정치검찰 진보탄압대책위원회도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준항고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당원명부 서버를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서버의 외부 반출은 통진당에서 협조를 거부해 정당하게 영장에 의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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