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위대 동영상’ 올린 네티즌, 법정서…

‘나경원 자위대 동영상’ 올린 네티즌, 법정서…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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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인없이 비방글…선거 공정성 해쳤다”…벌금 100만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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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방글을 작성했다.”면서 “글에 포함된 욕설의 내용과 수위를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위안부 양자협의거부’라는 언론보도 기사와 함께 나 후보가 과거 서울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등을 게재하면서 나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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