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몸싸움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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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직제개정안도 통과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해양경찰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이던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제주 해역 치안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편입시켰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에 새로 도입되는 훈련함 등 신규 장비 운영에 필요한 경무관, 총경 각각 1명을 포함해 146명을 증원했다.

이어 채권ㆍ채무관계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요구할 때 과다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의 주소지만 제공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크루즈선의 외국인 승객에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이 이달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승객의 국내 여행 일정 등을 고려해 단체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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