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일문일답
“의혹이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권 거래도 없었습니다.”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또 이 시장은 “의혹을 제기한 민주노총 관계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미희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경기동부연합에 사회적기업 특혜를 주기로 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뭔가를 해 주기로 하고 후보를 단일화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다. 협약을 맺지도 않았고, 잘못한 것도 없다.
→의혹을 제기한 이미숙 민주일반노조연맹 위원장과의 관계는.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 있다.
→나눔환경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나.
-시장에게는 관련 업체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다. 어느 업체나 이름을 가리고 심사를 하는 게 정석이다. 나눔환경 선정 과정은 당시 검찰이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없었다.
→나눔환경에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유는 그 성향의 사람들이 하는 사업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주주기업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노동이나 인권운동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겹친 것 같다.
→나눔환경 대표와의 관계는.
-1997년쯤 시민운동을 같이했다가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 인수위 때 다시 만났다. 취임 초기 공동정부 때 김미희 당선자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내가 선정한 사람은 아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5-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