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협상 난항… 여야 합의점 못찾아

국회선진화법 협상 난항… 여야 합의점 못찾아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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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속처리 요건 180→150석으로” vs 野 “원안 골격 못바꿔”

여야의 국회선진화법안(몸싸움방지법안) 수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신속처리제’ 적용요건 완화 등 법안의 일부 수정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선진화법안의 원안은 최소한 국회폭력을 막아보자는 것인데 혹시 이로인해 식물국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가 불거졌다”며 “절충을 해서 보완 방안을 만드는 것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좀 더 이야기해봐야겠다”고만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및 의원총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후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타결시키지 못할 경우, 59개 민생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미뤄지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할 방침이다.

통상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사위는 의결정족수를 넘었는데도 안건 미정으로 이날 오전 개회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내부 비판에 부닥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요구로 뒤늦게 수정 협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신속처리법안 지정요건을 5분의3(180석)이상에서 과반수(150석)로 완화하고 ▲270일 이내로 규정된 신속처리법안 처리시한도 180일로 줄이며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 한해 신속처리법안으로 선정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소폭 수정은 가능하지만 원안 골격까지는 바꿀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신속처리법안 요건을 180석에서 150석으로 낮추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속처리제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느닷없이 의석수가 152석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려고 마지막까지 몽니를 부리는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약속한 국회선진화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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