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자체장 출마 옳지않다” 지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경선 때까지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김문수 경기도지사
김 지사는 2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로선 도지사직을 갖고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생각”이라며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지사직) 사퇴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을 계속 유지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선출마 선언 하루 전인 지난 21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한 행사에 참석, “도지사 사퇴 결심을 굳혔으며, 그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틀새 말을 바꾼 셈이다.
그는 “도정공백을 위해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과 행정력 낭비 문제 등으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와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비난을 감내하며 헌법 소원제기 등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 경선에 임한 이인제 전 지사와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사 등 공무원들에게 권한을 대거 위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임기가 남아 있는 지자체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 경우에는 그런 보궐선거가 있도록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중 대선 출마를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과거의 (서울)시장님들이 시장직 본분에 충실하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대선)에 오히려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나치게 보여 주기식의 행정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부채도 많이 생기고 또 이런 사업들이 다 공중에 떠 있는 일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이른바 ‘김문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위법행위로 물러날 경우 선거 직후 받았던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게 돼 있지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철·안동환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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