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 가능해져

대형마트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 가능해져

입력 2012-04-03 00:00
수정 2012-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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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안 심의ㆍ의결

앞으로 대형마트에 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 위반으로 적발시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차 적발시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이상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분만시 발생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적용을 유보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논의했다.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으로는 변호사, 법학 교수 외에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를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개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맡길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간 사업 시행이 안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자료를 보고, 해제권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다뤘다.

이밖에 매년 단오를 씨름의 날로 정하고 국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한 ‘씨름 진흥법’시행령안도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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