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사 착수… “제보자 불러 사실확인”

檢, 내사 착수… “제보자 불러 사실확인”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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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서울신문 3월 27일자 1, 8면>과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민주당 전직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손 전 대표가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원순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중앙당사에서 지역 당협위원장 35명에게 5만원권 20장,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제보자는 돈 봉투 살포 시점을 재·보궐 선거 직전인 지난해 10월 23일이나 24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선관위의 자료를 받았다.”면서 “자료 검토 후 제보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11 총선 때 손학규의 발을 묶고 이미지에 먹칠을 하려는 음해 아니겠느냐.”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안석·강주리기자 ccto@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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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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