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승규 의원이 12일 4ㆍ11 총선 공천 탈락에 반발, 법원에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 공천무효 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여론조사 하위 25%인 현역의원 배제(컷오프)’라는 공천기준이 친이(이명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특정 의원을 ‘학살’하기 위한 목적에서 애초 원칙을 왜곡해 무원칙으로 적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7일 당에 공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이틀 뒤 중앙당 공천심사팀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추가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다시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공천위가 실시한 ‘컷오프’ 조사가 지역구 현역의원 144명 중 불출마하거나 혼자 공천신청한 의원 28명을 제외한 116명이 아니라 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과 관련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컷오프 재심사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여론조사 하위 25%인 현역의원 배제(컷오프)’라는 공천기준이 친이(이명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특정 의원을 ‘학살’하기 위한 목적에서 애초 원칙을 왜곡해 무원칙으로 적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7일 당에 공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이틀 뒤 중앙당 공천심사팀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추가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다시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공천위가 실시한 ‘컷오프’ 조사가 지역구 현역의원 144명 중 불출마하거나 혼자 공천신청한 의원 28명을 제외한 116명이 아니라 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과 관련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컷오프 재심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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