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기본법 제정·여성고용률 65%로”

“성평등기본법 제정·여성고용률 65%로”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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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성정책 10대 과제

민주통합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평등기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 현재 53%인 여성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65%로 확대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2010년 기준 2193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2017년까지 2000시간 이하로 감축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민주당은 30여만명의 가사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시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파견 및 사내 하청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전후 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모성보호조약 권고 기준인 14주(98일)로 확대하고, 정부의 산전후 휴가 급여지원금 상한액(현행 월 135만원)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2-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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