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구 동백동서 처인구 의원 뽑아… 게리맨더링 ‘횡포’

용인 기흥구 동백동서 처인구 의원 뽑아… 게리맨더링 ‘횡포’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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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상초유 ‘300석 국회’ 후폭풍… 투표권 침해 논란

여야가 사상 초유의 300명 국회를 만드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인구 상·하한선을 맞추려고 선거구를 이리저리 쪼개고 붙이는 게리맨더링을 자행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의 밥그릇 챙기기로 인해 몇몇 지역의 유권자들은 생활권을 무시당한 차원을 넘어 다른 지역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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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들이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 의석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을 규탄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들이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 의석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을 규탄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선거구 경계를 밀실에서 멋대로 주무른 흔적이 역력하다.

대표적 사례인 경기 이천시·여주군 지역구의 여주군은 대부분 지역이 한강 이남인데도 한강 이북의 양평군·가평군으로 편입됐다.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데도 여야가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다. 이천시·여주군 인구가 31만 3600여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제한한 인구 상한선(31만 406명·2011년 10월 기준)을 넘는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이 바람에 양평군·가평군은 경기도 면적의 5분의1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비대 선거구’가 돼 버렸다. 이천·여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범관 의원은 28일 항의 보도자료를 내고 “생활권이 아예 다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획정”이라며 “그동안 정개특위에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역 사무소에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 주민들 역시 “가평에서 여주로 가는 대중교통 시간만 네댓 시간이 넘는데 한 선거구라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 용인시 동백동 주민들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기흥구민이지만 처인구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생활권도 처인구는 기흥구와 달리 농촌 지역이다. 수지구 상현2동은 선거구가 기흥구에 속한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는 인구가 32만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서둔동을 팔달구 지역구에 넘겨주게 됐다. 천안을(서북구) 지역구도 인구 31만 9100여명으로 쌍용2동이 천안시갑(동남구)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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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와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바람에 선거구 이름도 용인 처인·수지·기흥구는 용인 갑·을·병으로, 권선구·팔달구는 수원을·병으로 바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번 획정이 가능했던 것은 정개특위 여야 간사끼리 게리맨더링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자구 하나’를 수정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구(자치구 포함), 시, 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로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구’(자치구 포함)를 ‘자치구’로 바꿔 게리맨더링 금지 지역을 축소시켰다. 자치구가 아닌 용인·수원·천안시 산하 구는 소속된 동을 이리저리 떼다 붙이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에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구 북구 갑·을, 인천 남동 갑·을, 광주 북구 갑·을, 부산 북·강서갑·을 등 8곳은 인구 편차가 10만명 이상 나 당초 선거구 조정 대상이었지만 무산됐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둔 급격한 지역구 변경은 무리라는 게 정개특위 설명이지만 해당 지역 의원들 반발에 꼬리를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의로 조정된 지역구의 반발은 벌써 가시화돼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28일 권선구 경계 조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행정단위 범위를 무시하고 행정구역상 권선구청 소재지인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킨 것은 지역 생활권을 무시하고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행위”라면서 “정치적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 이경재 의원과 주성영·성윤환·안효대·이은재·진영·신지호·유일호·손범규·권성동·김혜성 의원, 민주통합당 소속 박기춘·최규성·백원우·전현희·정장선·장세환·박영선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2-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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