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과학기술인 +4점 병역비리 -7점·세금포탈 -5점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 나설 후보들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병역비리에 대해 가장 많은 감점을 주기로 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도덕성을 가장 우선에 둔 데다 무엇보다 병역기피에 대해 유독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새누리당의 공천 신청 후보자 서류전형 평가기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자별 기본 50점을 배정한 뒤 가점과 감점의 총합이 각각 50점이 되도록 한다. 가점 없이 감점만 50점을 다 채울 경우 0점이 되는 셈이다.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병역비리, 세금탈루 등의 주요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직계비속을 포함해 병역비리 전력이 있을 경우에 대해 7점으로 감점이 가장 높다. 원정출산 및 외국국적의 자녀가 있거나 외국국적의 남자 자녀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점의 감점 요인이 된다.
범죄 등의 이유로 제명됐거나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경우도 7점으로 가장 높은 감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세금포탈 및 탈루(-5점), 금융비리 및 부동산 투기사범(-4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해 허위 연금 및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4점) 등이 모두 감점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지난 16일 정홍원 공천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여성과 장애인·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해 공천 과정에서 최대 20%까지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만큼 서류전형에서는 각각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공계 학력 및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도 같은 점수가 부여된다.
●다자녀 출산자에 +3점
새누리당은 특히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던 후보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줄 계획이다. 본인이 국가유공자이거나 보훈 대상자일 경우에도 서류평가에서 4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는 당헌 제10조의 공천우대 규정에도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최근 60개월 동안 한 기관에 3년 이상 기부를 했거나 10회 이상 헌혈한 내역을 보유한 경우, 장기기증 서약자 등이 가점 대상이 된다. 다자녀 출산자에게도 3점의 가산점이 주어질 예정이다. 최근 2년 동안 언론에 기고를 했거나 공중파 TV 토론회에 참석해 당의 입장을 전파한 인사들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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