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검찰 고발

강용석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검찰 고발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1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개신검 응하라..4급 판정시 의원직 사퇴”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박 시장의 아들 박모씨는 지난해 12월27일 서울지방병무청 재검을 통해 현역에서 공익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박씨가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는 병역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병원 K모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이는 징병검사규정 3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박씨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많은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도저히 박씨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박씨가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와 MRI로 볼 때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박원순 시장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이 관련 병원과 병무청ㆍ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씨가 제출한 병역자료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박원순 시장은 시간끌기 꼼수를 쓰지 말고 즉각 아들의 공개 신검에 응해야 한다”며 “공개 신검에서 4급이 나오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