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검찰 고발

강용석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검찰 고발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1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개신검 응하라..4급 판정시 의원직 사퇴”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박 시장의 아들 박모씨는 지난해 12월27일 서울지방병무청 재검을 통해 현역에서 공익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박씨가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는 병역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병원 K모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이는 징병검사규정 3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박씨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많은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도저히 박씨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박씨가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와 MRI로 볼 때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박원순 시장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이 관련 병원과 병무청ㆍ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씨가 제출한 병역자료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박원순 시장은 시간끌기 꼼수를 쓰지 말고 즉각 아들의 공개 신검에 응해야 한다”며 “공개 신검에서 4급이 나오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