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박원순 아들 병역자료 공개’ 어쩌나

병무청 ‘박원순 아들 병역자료 공개’ 어쩌나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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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인 개인정보 공개 어려워”

병무청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27) 씨의 병역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 강 의원과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박 씨에 관한 자료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병무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논란은 지난 14일 강 의원이 박 씨가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을 때 제출한 MRI(자기공명영상) 필름을 공개하며 확산됐다. 강 의원은 “사진 속 주인공은 중증 디스크 환자”라면서 박 씨가 면제를 받으려고 MRI를 ‘바꿔치기’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병무청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8월 공군에 입대했으나 ‘대퇴부 말초신경 손상’을 이유로 나흘 만에 귀가조치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재검을 통해 허리디스크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이 아닌 공익요원 근무를 했다.

앞서 강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을 들어 병무청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국회 증감법은 국회에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와 서류제출, 증인ㆍ참고인으로 출석 등을 요구받으면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에서도 병무청과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모 의원이 최근 강 의원과 같은 자료를 병무청에 요구했다 거절당한 뒤 법제처에 이에 관한 해석을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회에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헌법상 기본권과 정보보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소명하거나 공개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강 의원 등 1천여 명의 서명을 담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감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병무청을 상대로 감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이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 만큼 자료공개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문의해 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감사 등을 통해 박 씨의 병역면탈 증거가 나오거나 그 의혹이 명확해진다면 박 씨에 대한 재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올해부터 도입된 확인신체검사제도에 따라 병역기피 의심자의 경우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검을 통해 병역 면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병무청은 박 씨가 제출한 MRI의 주인공이 본인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디스크 판정을 받은 재검 대상자가 민간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뒤 필름을 제출하면 각 지방병무청에서 재검 대상자를 상대로 CT(컴퓨터 단층촬영)를 한다”면서 “박 씨가 제출한 MRI와 검사장에서 찍은 CT의 주인공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강 의원이 공개한 MRI가 박씨가 제출한 MRI와 같은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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