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중ㆍ소상공인 보호대책 발표

새누리, 중ㆍ소상공인 보호대책 발표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형유통사 중소도시 진출 5년간 금지추진김종인 “시장경제, 일정기간 자제 필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13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ㆍ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으로는 3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50개와 전체 군(郡)이 대상이 된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약 25% 주민이 해당된다.

다만 소비자들의 권한도 존중하기 위해 지역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유통업체의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사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야 영업(오전 0~8시)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최대 2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 상인들은 전부 다 고사할 수밖에 없고 고용은 파괴되고 복지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된다”며 “시장 원리를 얘기하지만 시장 경제는 모든 것을 사장에 맡겨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자제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또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외국기업, 국내기업에 균형하게 규제를 가하는 것인데다 외국업체가 국내의 30만명 미만인 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