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법 본회의 통과 배후·고의적 은폐 밝혀질까

디도스 특검법 본회의 통과 배후·고의적 은폐 밝혀질까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디도스 특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정치권 실세가 개입했는지, 수사 과정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는지 등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대행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특검법안은 재석 201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름을 넣느냐의 문제로 논란을 벌여온 여야는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최종 정리했다.

수사 대상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 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으로 했다.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직무 수행을 위해 특별검사는 10명 이내의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의 정부 이송과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하순쯤 특별검사가 임명돼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12-02-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