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총선 나오냐” 묻는 기자 향해…

박근혜, “총선 나오냐” 묻는 기자 향해…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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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달성 찾은 朴 “충분히 들었다” 즉답은 피해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총선 불출마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이날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방문, 달성보에서 열린 정월 대보름 행사 참석에 앞서 “오늘 (총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 당원과 당직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그분들이 달성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주기로 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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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열린 정월 대보름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덕담을 하고 있다. 달성 연합뉴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열린 정월 대보름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덕담을 하고 있다.
달성 연합뉴스


●“자세한 내용은…” 즉답 피해

박 비대위원장은 “결정한다는 것이 (불)출마 여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불출마 검토 배경에 대해선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책임이 막중하고 당 쇄신도 하면서 총선도 잘 치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고민했다.”고 말했다. “조만간 내릴 결정에 지역구 출마 여부를 포함, 비례대표 출마 여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전달받고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박 위원장이 달서구 한 식당에서 지역구 당원협의회 간부 50여명과 가진 오찬에서 참석자 대다수는 “여기 신경 쓰지 말고 큰일을 하시라.”, “우리는 대통령을 원한다.”와 같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의 핵심 측근은 “이번 주 내로 결정을 하신다고 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공천신청 마감이 오는 10일인 만큼 박 위원장이 당내 중진들 용퇴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적어도 8일에는 입장을 밝힐 공산이 커 보인다.

●홍준표 前 대표 출마여부 고심

그러나 이날까지 주요 중진들은 대부분 출마 입장을 고수했다. 4선 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은 “비대위원들과 공천위가 공천장을 결정하는 것 아니냐. 불출마할 생각이 없고 (공천을) 신청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3선인 허태열(부산 북·강서을) 의원 역시 “민주통합당 문성근 후보가 나오는 지역이라 내가 피해 버리면 야당에 자리를 상납하는 형국이 돼 버린다.”고 의지를 굳혔다.

반면 홍준표 전 대표는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지 10일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말해 불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주변 인사들은 “4선까지 지낸 당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 한번 더 다는 게 옳은가. 당이 살고 죽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냐.”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재연·황비웅기자 oscal@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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