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허위사실공표 징역형 ‘나경원法’ 발의

정옥임, 허위사실공표 징역형 ‘나경원法’ 발의

입력 2012-02-05 00:00
수정 2012-02-05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5일 선거에서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모 시사주간지에서 같은 당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의 초호화 피부관리실을 출입한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유명 인터넷 팟캐스트를 통해 재생산됨으로써 나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해 패배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개정안을 이른바 ‘나경원법’이라고 불렀다.

경찰은 최근 나 전 후보가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이 55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하거나 공표한 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상대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징역형만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면서 올해 총선과 대선은 그 어느때보다 흑색선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며 “흑색선전으로 피해를 본 후보는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는 반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는 주로 벌금형을 받는 고질적 병폐를 좌시할 수 없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최근 민주통합당이 여론형성 등에 기여한다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는 ‘정봉주법’을 발의했는데, 마음에 안드는 상대 후보에 대해 맘껏 흑색선전을 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