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31일 선거 당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를 허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양당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각 당 지도부가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추인하고, 정개특위 여야 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선거 당일 SNS 등을 이용한 직접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이와 함께 각 정당이 국민참여경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요청하면 선관위가 이에 응하도록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모바일투표를 도입할 경우 당내 경선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 신원 확인은 모바일투표 도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져 왔다.
여야가 이날 당내 경선 선거인의 신원확인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모바일투표 도입에 걸림돌이 됐던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야 간사가 현재 모바일투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4ㆍ11 총선에서 즉각 도입을, 한나라당은 즉각 도입 불가로 각각 맞서 합의 모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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