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디도스 특검법 처리 신경전

여야, 디도스 특검법 처리 신경전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 “靑 명시 삭제후 19일 처리” 야 “수사대상 축소 안돼” 맞서

한나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디도스 특검법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영철 대변인도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겠지만 민주통합당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이름이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선관위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돼 있는 데다 수사 대상에 ‘청와대’가 명시된 것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에도 이 문구를 빼자고 요구했지만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수사 대상을 축소하려고 한다.”면서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진 데에는 디도스 논란을 최대한 4월 총선까지 연결하려는 민주당과 반대로 이를 빨리 끝내려는 한나라당의 정략도 뒤엉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01-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