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사무실 여직원 돈봉투 흐름 모두 알 것”

“안병용 사무실 여직원 돈봉투 흐름 모두 알 것”

입력 2012-01-16 00:00
수정 2012-01-16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조사 은평구의원 주장…조정만 비서관 출국금지

한나라당 2008년 7·3 전당대회 당시 안병용(54)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여직원 김모씨가 원외 돈 봉투 살포에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는 전대 때 안 위원장이 상주했던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3층 박희태 후보 캠프의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돈 봉투 자금 마련 및 배포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전 은평구의회 구의원 A씨는 15일 기자와 만나 “당시 당협위원회 여성부장을 맡았던 김씨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며 안 위원장이 시키는 일을 처리했다.”면서 “안 위원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돈 봉투를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뿌렸는지 등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돈 봉투 살포의 실체를 밝히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박 후보 캠프에서 재정을 담당한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출국금지했다. 조 비서관은 박 국회의장을 평의원 시절부터 20년 이상 보좌한 최측근이다. 검찰은 조 비서관이 ‘금고지기’ 역할을 한 만큼 고승덕 의원실에 전달된 300만원과 안 위원장이 당협 사무국장 30명에게 뿌리라며 구의원들에게 건넨 2000만원의 출처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승훈·이민영·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2012-01-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